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7/29 ~ 11/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1년미만이라 따로 퇴직금 산정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ㅠㅠ
이런경우가 없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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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을 준용,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년의 퇴직금이 240만원인 경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40*4/12개월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