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죠맘 2023.08.25 10:40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입사하였는데 

8월 14일 월요일 근무,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안하고, 16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 수습3개월, 월 기본급 : 2,010,580원 +수당 200,000원 =2,210,580원 

 

취업규칙에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30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210,580/30*3일 =221,058원

2) 근무 2일 ; 2,210,580/209시간*16시간근무 =169,231원 

 

아래, 2일 일한 급여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대로 1번대로지급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은 힘드네요, 하루 일하고 그만한다고 가고, 오전하다 그냥가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79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9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24
»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81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85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9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44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50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61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5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