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하트 2024.02.05 11:5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2.11.05

회사 인수 합병일 2023.07.01

퇴사일:2024.01.31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1일 회사가 타 회사로 합병되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회사에서  23.06.30일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지금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24.01.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3.07.01~24.01.31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고용승계된 후 로 1년 미만 퇴사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액)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40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93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318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8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418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3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45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9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2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1039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581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36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