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4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9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1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9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18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65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2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3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2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039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81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6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