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있을까요 2024.02.06 15:11

23년도 임금,단협을 24년1월초에 합의하였습니다.합의서 항목중 "22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 및 임금피크/촉탁제외 "라는 항목이있는데 합의이후 소급분(1월31일 지급)을 받을때 22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이있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회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그러한 문구가없고 회사에문의하니 회사규칙과 회장님의 지시가 있어 항목에 넣었다 합니다.합의서 초본에는 없다가 합의후에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는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넣은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4.1에 합의한 단협에 2023년도 임금인상액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합의가 없었다면 노조측에서는 사측의 일방적 단협상 특약 신설에 대해 단협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주장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단협초안에는 없더라도 최종안에 노동조합이 합의 했다면 해당 당사자들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40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93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318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8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418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3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4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9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2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1040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5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583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36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