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1:59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사건을 취하하였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관한 사법당국(노동부->검찰)의 조사를 취하한 것이 되므로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과 체불임금등에 관한 청구권한은 계속 유효하므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회사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 또는 체불임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의 청구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작년 겨울 60만원을 받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거기서 일을 했나 싶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적은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적은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돈이 정말 적다는걸 알게되었죠. 계산을 해보니 시간당 1600원정도밖에 안되었던 거에요.그래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들과 전 노동사무소란 곳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후로 두번인가 노동사무소에 나와보라구 하구 그 후론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노동사무소에 해결해줄 힘이 없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자 같이 신고했던 아이들은 그냥 포기하기루하구 신고한걸 취소했더군요,. 전 해결이되든 안되든 일단 그래두 취소는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못 받은 액수가 상당합니다. 대충 40만원정도... 아무런 연락이 없던 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같이 신고했던 사람들 다 취소했는데 어떻게 할거냐구 하더군요. 그래서 전 해결될수있냐구 물었죠.. 근데 대답이 흐지부지.ㅡ.ㅡ 그래서 그냥 취소한다구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글을 올리구 있는데요. 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돈 받을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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