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도입절차 -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봉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한다하더라도 연봉계약은 개별계약의 형태이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대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당사자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작년말 연봉제 시행안에 대해 서명받은 것으로 취업규칙변경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개별연봉계약이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읍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6730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6.13 68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임금·퇴직금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방지에 노력하라는 의미에 ... 2006.06.09 21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휴직기간, 감봉기간) 2006.06.06 1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포함여부(산재로 인한 퇴직시) 2006.06.03 3635
임금·퇴직금 비상근 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6.06.03 88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 2006.06.01 2186
임금·퇴직금 저기,궁금한게 잇어서요(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6.06.01 8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06.06.01 1607
임금·퇴직금 강하게 제재할 방법(임금체불) 2006.06.02 622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 지청) 2006.05.31 1860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6.05.04 653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상 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2006.05.02 112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문의 2006.03.15 676
임금·퇴직금 월급은주지않고 퇴직상황인데 직원이라고합니다 2006.02.14 6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6.01.05 491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휴직후 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2005.12.28 151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좀 받아 주세요 2005.11.07 762
임금·퇴직금 급여 ) 2005.11.06 1005
임금·퇴직금 권고해직에 대하여 2005.10.28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