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구두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난처해지게 됩니다.

2. 법정퇴직금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인미만일 경우에는 법적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이전 퇴사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관례로 되어 있다면 이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이내에 사업주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수리를 하는 회산데 수리하는 사업을 그만하고 소프트사업을 하기위해
>기술자들을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달동안 근무태만으로 회사에 손실이 커서 급여 지급하기도 어렵네요..
>그런데 나가면서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데..
>몇년전 직원들이 많았을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줬었는데,
>그사람들은 주고 자신들은 왜 안주냐고 하는데..
>두명중 한명은 다른직장을 구해놓은 상탠데..
>이제 와서 해고통보를 구두로 했다고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해고통보를 인정하지 못했으면 다른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근로자가 3인밖에 안됩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안해도 된다는데
>어떤 경운가요??
>사장보기를 우습게 보고 법대로 하자고 협박하는데요
>한달동안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일한 실적이 없어 자금 부족으로 급여를 체납해줄 생각입니다.
>회사 사정상 체납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양식과 절차등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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