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해외유학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통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대학교수의 해외유학기간은 유학기간중 휴직ㆍ전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76.03.09, 대법 75다 872 )
[요 지]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적으로 3년간 휴직하여 어학연수를 갖다왔는데
>와서 보니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근무할 여건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6년간 근무, 3년 휴직, 복귀후 45일정도 근무를 했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근무년수를 근무한 기간만 하는지
>휴직 기간도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2006.06.29 2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 2006.06.29 2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장애수당) 2006.06.26 19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월급제, 관리자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2006.06.28 1450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 재문의 2006.06.28 70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2006.06.26 571
임금·퇴직금 연봉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 2006.06.22 2351
임금·퇴직금 회사의 재산이 다른 업체들에 가압류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체불... 2006.06.22 776
임금·퇴직금 금번 변경된 퇴직금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2006.06.22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요.. 2006.06.22 5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 질문 (임금 지급 방법: 직접지급, 통장이체) 2006.06.22 1438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문의 2006.06.19 143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연봉총액속의 퇴직금) 2006.06.18 80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진정서를 낸 이후는 어떻게되나여? 2006.06.20 1431
임금·퇴직금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질문(연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2006.06.22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2006.06.19 595
임금·퇴직금 직업소개소와..사업주의 말이 다릅니다 ;; 삭감과 체불 ;; 2006.06.19 11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06.19 660
임금·퇴직금 수당과 연월차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3개월 계약직) 2006.06.22 1063
임금·퇴직금 너무 비참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 2006.06.20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