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하더라도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당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사업자 아님 ^^)
>
>회사가 어려워 직원의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반회사는 회사가 망하면 임직원의 급여가 우선 처리 된다고 하는데 다단계 회사도 그런지요
>
>제가 듣기로는 회원들의 수당이 먼저라고 해서 불안한 맘에 상담합니다
>
>만약 임금 체불이 된 상태(퇴직금 포함) 회사가 망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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