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에는 상여금,월차 수당등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선 범위 내에서 상여금 및 기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

(임금 68207-690, 2001.10.8)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 체당금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 68207-245, 2001.7.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분기마다 100%(400%지급)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제까지  분기중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사정으로 회사가 폐업을 5월에 하게 되어  근로자 모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고소를 하였는바 체불임금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2/4분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고소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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