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상황이라면 당해 토요일에 출근치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당해 토요일(유급휴무일)에 출근하여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 4시간분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에 연장근로가산임금(25% 또는 50% : 토요일 4시간연장근무가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 1주 최초의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당연분 임금(1일분)+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임금+4시간연장근로가산임금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 상황이라면 임금산정과 관련한 시간이 1주 4시간씩 줄게 되고 따라서 그에 상당하는 만큼 임금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임금보전과 그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무일에 4시간분의 근로제공이 있다면 4시간분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에 연장근로가산임금(25% 또는 50% : 토요일 4시간연장근무가 1주 최초의 4시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 1주 최초의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4시간연장근로가산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자꾸 보다보니 헷갈려서요.
>주44시간근무, 월226시간 적용 근무지에서 월 80만원의 통상임금, 일당(월차)28,320일 때
>7월부터
>
>1) 토요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서 월소정시간226시간을 규정했을 때, 토요 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면 월급여는 80만원으로 보존되고, 토요4시간은 28320/8*1.25*4=17,700원을 추가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8320/8*0.25*4=3,540원만 받는것이 맞나요?
>
>2) 토요4시간을 무급처리했을때 월80만원에서 토요4시간부분에 대한 월 통상임금을 제하는것도 맞나요? 이경우 토요4시간을 근무했다면 28320/8*1.25*4=17,700원을 주는것이 맞나요?
>
>중요한거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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