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시행한다고 하여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방법에 있어 특정한 방법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 시행지침(2004.8)에서는 "개정법 부칙의 임금보전규정은 법개정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하라는 의미임. 따라서 연봉제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이 낮아져서 임금수준이 저하된 것까지 보전할 의무는 없을 것임. 다만, 각종 수당을 포괄역산제 방식으로 산정하여 임금지급형태만 연봉제를 채택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임."이라고 밝히면서,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능력평가를 기초로한 임금산정 연봉제)가 아닌 형식적연봉제(임금을 연간단위로 책정한 일반적인 연봉제)라도 임금보전방법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씁니다.

2. 시간급통상임금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월차수당 뿐만아니라, 포괄역산된 제수당도 함께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정수당 신설쪽으로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조정된 임금만큼 조정수당이 신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수당의 액수는 노사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의 급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수 : 약 50여명
>
>급여체계 : 연봉제로서 포괄급여산정제
>
>급여구성 : 기본급 + 제수당(연간 452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수당) + 비과세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분할 지급
>
>기타사항 :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은 별도 정산
>
>개정법 하에서의 임금보전방법은 1.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2. 조정수당 신설의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급여산정제 하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시간급 통상임금 인상
>
>1) 상기 연봉체계를 그대로 두어 동일금액을 지급하되,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른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만 적용시키면 되는지?
>
>2) 아니면 상기 급여구성에서 제수당을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새로 계산하여 인상하여야 하는지?
>
>2. 조정수당 신설
>
>기본급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만큼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
>3. 마지막으로 포괄급여산정제 하에서는 위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혹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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