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미룬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기 떄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등으로 사업주가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문제와 손해배상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전액 지급받으실수 있으며(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친구가 만도회사을 다녔었는데 급여을 한달 반치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것도 작년 월급입니다. 3월달에 퇴사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급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 회사에 전화 한통하고 그만이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6말까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돈은 들어오지 안았고 친구가
>회사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경리부장에게 얘기하던중  경리부장이 친구에께 싸가지가
>없다는둥 그깟돈 떼먹을까봐 그러냐는둥  기분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가난 친구는 그 사람을 치지못하고 옆에있던 물건들을 던졌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경리부장이 친구을 때리려고 했는데 참았다고 합니다. 그 경리부장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먹게 하겠다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기물파손으로 급여가  안나오거나  깍여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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