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 이미 지급된 수당을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음달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실제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달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에 비추어볼때,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 계산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이를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2006. 1월부터 지급된 야간수당이 잘못산정 지급되었는데
>근로자가 2006. 6. 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잘못산정되어 지급된 야간수당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지급액에서
>공제후 지급이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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