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하향조정, 삭감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금의 일정액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삭감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어던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법적권리가 있음을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비록 노동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상당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칙상으로 다수의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특별한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소송의 경우 삭감되기전 임금명세서, 삭감된 후 임금명세서를 증빙하는 문제가 따르지만 이러한 증빙서류만 갖출수 있다면 노동부 진정보다는 좋은 결과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삭감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 결론 내릴 여지도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4월~6월까지 감봉으로 가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어쩔수없이 감봉을햇고 지금은 그나마 나오지도않는상태입니다
>제가 이회사를 그만둘여고 하는데 감봉한월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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