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모집광고 등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예: 우리회사에 입사하면 상여금을 600%지급하고 임금수준이 얼마이다라는 사원모집광고)을 당사자간에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확정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수 있을 뿐, 당사자간에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법원 판례등에 따른 의견이며, 일선 노동부 지방지청에서는 후자의 입장(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따른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이른바 '허위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허위구인광고의 사례로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달에 95만원을 준다고 하고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요 시급을 3100원으로
>일한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처음에 95만원이라는 돈을 걸고 사람을 끌어 모으고 나서
>실제로 일을 하면 급여를 계산을 해 보니 80만원 정도 뿐이 못 받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장기로 일을 한다고 2만원 정도를 더 주었습니다.
>이것은 임금 차별 아닌가요??
>똑같이 주던지. 장기로 한다고 해서 2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못 알아 들으실수도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아닌일일수도 있지만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도 되나해서 질문 드립니다.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답변드리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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