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임금체계의 변경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합의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를 밟아야만 그 임금체계 변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년 연봉은 포괄역산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이를 월별로 분할 지급받고 있읍니다.
>
>기존 연봉(포괄역산방식)에 포함 지급하던 "직급수당"을 최근 수당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직책수당"으로 하며 그 지급 기준을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보다는 부서원의 수를 기준으로 몇단계로 하여 50%이상 감액이 예상됩니다.
>
>회사에서는 수당은 감액이 가능하고, 변경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적법한 사실인가요
>
>예) 기존에 29만원 받던 직책수당이 변경되는 기준에 의거 12만원으로 축소되어 연봉이 200만원이상 감소하는 경우 근로조건 하향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급여 관련..(임의로 산정한 평균임금) 2006.07.27 865
임금·퇴직금 영업성과급 의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26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좀 애매합니다.(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7.26 754
임금·퇴직금 연봉제적용 비적용에 따라 받는 수당이 차별적인데 문제 없나요? 2006.07.25 77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2006.07.25 9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2006.07.25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7.25 981
임금·퇴직금 월급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6.07.25 64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006.07.24 1702
임금·퇴직금 퇴직금,구조조정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2006.07.24 795
임금·퇴직금 퇴직금(1년미만의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 2006.07.24 311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과 퇴직금 2006.07.23 2608
임금·퇴직금 미망인에게 돕는 불우이웃돕기도 압류 채권인지요? 2006.07.22 6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수정) 2006.07.22 774
임금·퇴직금 감단직 소정근로시간을 365시간이 아닌 226시간? 2006.08.01 27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2년미만자 연차수당의 퇴직금... 2006.07.22 7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관련 (매월 고정적인 상여금) 2006.07.21 1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빠른 답변바랍니다.. 2006.07.21 580
임금·퇴직금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2006.07.20 525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7.20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