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즉 최종1년간의 상여금총액에 3/12(=1/4)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125만원을 받으면서 이중 25만원이 상여금명목으로 매월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의 일수가 91일인 경우)
최종3개월 월급여총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최종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300만원(월급여총액) + {300만원(상여금총액)/4}
평균임금 = -------------------------------------------- = 41209원
                                 91일

단,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연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4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원은 매월급여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2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출시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연,월차수당 2006.12.20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2.06 25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의 퇴직금 평균임금 (최종3개월중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2006.12.04 3124
임금·퇴직금 병원입원 기간 (병가치료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2006.11.23 3902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개인회사 근무기간의 퇴직... 2006.11.19 1981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제도 2006.11.09 146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6.11.01 102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5 207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6.10.25 1822
임금·퇴직금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6.09.26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2006.08.12 431
임금·퇴직금 평균일급 계산방법 (최종3개월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06.08.07 950
임금·퇴직금 휴무일의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8.03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질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6.07.31 984
임금·퇴직금 사장이 임의로 임금 공제를...(휴업급여) 2006.07.31 1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6.07.31 54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07.31 1461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의 심야수당및 고용보험 해당사항(포괄임금 정산제) 2006.07.31 1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3개월 이후 지급한다는데...이게 정상입니까? 2006.07.28 837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에관하여 2006.07.27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