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노예 2021.04.26 17:05

최근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임금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경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아트토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몇차례씩 방문해 일을 도와주는걸 시작으로

10월부터는 '크루'라는 개념으로 사업장에 주 6일 7~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납기가 가까운, 쉬운 일을 마치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으나 미루고 미뤄 납기일을 반년이나 넘긴 3월까지 

기약없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얘기를 중간중간 꺼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고, 결국 저를 포함한 2명이 일을 관둘때까지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저에게 업무 지시를 했던 카카오톡 내역 및 사진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납기일도 못 마쳤으면서 중간에 소정의 금액을 한두번 주었다는걸 이유로 그만 둔 저를 잘못됐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놓고 태연하게 보드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고 거금을 들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여유를 보여도 그저 친하다는 이유로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암덩이라며 공개적 비난을 하는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원으로 등록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업주에게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2. 격려금 차원에서 기분 내킬때 주는 소정의 금액도 임금으로 취급하나요?

3. 사업주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했지만, 작성하기 이전의 근무일수는 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근무사실이 증명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에 어떤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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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 귀하께서 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업무지시 내용, 정기적 출퇴근 근거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일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해도 귀하께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2.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기분내킬 때 주는 소정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4.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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