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fhdapfhd 2023.04.26 22:39

저희 기관 해산 후 전 직원이 A기관으로 고용승계 됩니다. 

부여받을 신규 직급이 현재 직급보다 낮아서 이유를 물으니

A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제 경력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기존 직원의 내부 반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부 상황에 맞춰 직급을 부여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희가 해산하고 들어가는 약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으로 직급을 준다는 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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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내부방침이나 지침등에 따르게 되므로 귀하께서 직급저하가 발생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직급저하를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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