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읒 2024.01.02 11:02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57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26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74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3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37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33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2024.01.29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26 258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89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388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77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4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410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304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9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7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3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