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27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91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09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07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50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78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0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250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360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28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424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2024.04.08 | 371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378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111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4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5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