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향 2024.05.20 10:29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2024.02.19~2024.05.18 계약을 끝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일을 05.19(일)부터 시작해야되는지, 05.20(월)부터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9(일)부터 계약한다고 해도 일요일이여서 20일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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