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고사직후 계약관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구조조정후 호전되어 다시 퇴사자를 입사받는 것은 사업주 재량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거든요!
>한두명이 아니 거의 30%이상을 했습니다. 그 중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곳에 취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호전되어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을 재입사 처리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권고사직자들은 몇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재입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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