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3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퇴직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해하지 못하는바는 아닙니다만, 귀하의 바램대로 회사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인수인계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 등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장시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께서 계속 업무인수인계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등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제공이나 업무인수인계 의무가 없지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직서 수리 대기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는 통상 30일정도의 기간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직서 수리 지연처리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재직중 발생한 노동자의 손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노동자의 업무상 손해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문제가 차후 심각하기 전에 최소한의 정도만이라도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회사와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직무는 총무와 구매 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개요는 6월말 이사 및 전무에게 8월 25일 쯤에 아무레도 회사를 그만두게 될것이며, 그동안에 후임자를 뽑아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상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노동OK)
>---삭제된 부분---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올려놓은 상태이며,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그 어떤 조치도 근로기준법상 취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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