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개월가량 밀린 월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할수 있으며 비용은 많이들지 않으며 기간은 대략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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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2001.07.27, 근기 68207-2409 )
[질의]
- ○○병원은 무료직업소개소(소장:간호부장)를 두고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개하고 간병료는 환자측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측이 간병인의 채용·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지침, 임금규정, 근로계약 등도 병원 총무과에서 작성·시행하고 있음.
- 또한 병원측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간병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간병인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 병원을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아 간병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 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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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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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단체에 속한게아니라 개인 간병을 하고 계신데
>월급은 그의 아들이 주기로 하구요  근데 월급이 5개월이나 밀렸습니다
>큰액수 인지라 못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법엔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의 경우 그냥 떼이는 건가요???  어머님이 일한 증거로는 병원에 같이계시는 분들과 매달 송금시키던 통장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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