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1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잔업수당이 40만원 책정되어 있어 한달 약42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 이후에는 재계약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나오며 이를 계산 착오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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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재직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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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사업장입니다.. 저하고 직원 한명만 주,야로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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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명이 그만 두면서 야간수당을 받을려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남아있는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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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사한지는 10개월 정도구요...
>
>현재 급여는 기본급 130여만원 잔업수당 40여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입니다
>
>합계액이 180만원이구여 특근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시급 4000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받는 금액보다 25~35만원정도 적은데
>
>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
>이번까지 쓰면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3번째 쓰는건데.....
>
>저는 애가 둘이나 딸린 가장입니다...
>
>당장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
>
>2. 야간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시급을 어떤기준으로 정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6323원으로 되어있는데 기본급 1,321,530원을 30일로 나누고
>
>8시간으로 나누면 5506원이 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6323원이 잘못된 금액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특근수당을 회사측에
>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요??
>
>
>현재 근로계약서
>기본급 1,321,530원 시급 6323원 연장수당 378,47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합계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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