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차례 동일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단위의 근로계약이 4년간 반복갱신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무기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해고)하는 사유가 회사내 음주 또는 폭행때문이고, 음주 또는 폭행의 정도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무시간내 음주 및 동료와의 폭행사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무한지 4년째인데요...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월 10일에 재계약 기간인데요.
>2월 20일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같은직원끼리 말다툼하다 일방적으로 때려서 그직원은 코를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제대로 안되서 다친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이렇경우 계속근무한 직원을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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