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사업의 한 부분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위임계약 체결)그러므로 근로관계에 종료에 다른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중간 정산 이후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란 사직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사직서 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직원분이 3월 1일자로 임원으로 승진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2008년 5월 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1년미만인데 꼭 퇴직금을 정리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퇴직금을 정리한다면 퇴직서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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