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이건 법정관리나 부도의 경우이건 포괄적인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최우선변제대상(체당금대상) 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을 하여야 하고,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에 대해 채권(임금채권 포함)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체당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5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  
>   이  있는지요
>   법적으로 보장된 3년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2) 3년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 때도 체당금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3)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회사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타사직원도 퇴직금으로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는지요
>5) 근저당 물건에 대해 받는 돈이 법정 체당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체당금신청은 나중에 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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