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인 인정되는 인원에 한하여 판단됨으로 법인 이사의 경우 업무의 독자성등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제정,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여 관련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 벌칙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취업규칙을 작성(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250만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주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발되면 1) 적발 2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사 종결하고 2)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 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법상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및 위약금 산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택구입자금의 대여, 임금가불, 학자금대여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대여금과 임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으로 상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근로기준법등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회사현황
>1. 회사규모 : 14인(대표자제외, 임원포함)
>2. 사업의 종류 : 건설(시행)
>3. 노동조합유무 : 무
>4. 회사소재지 : 경기
>
>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중
>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하는바,
>  질문1) 상시 근로자에는 임원(대표이사,전무,상무,이사)이 포함이 되는지요?(등기, 미등기임원 모두)
>  질문2) 상시 근로자가 9인이었다가 2008년 6월 이후 10인 이상이 되었다면 취업규칙은 언제 작성과 신고를 하여야 한느지요?
>  질문3)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은것이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었을 경우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고하면 과태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인지요..
>
>2.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  - 일반 적인 소규모의 회사인 경우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에 따라 합격한 직원을 채용하고 이후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작성하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질문4) 기업의 규모와 관련업이 모든 기업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
>3. 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직원에게 지급한 대여금등의 공제가능여부
>  - 금번 약 3년이상 재직항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이 직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저리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  질문5) 이 직원의 퇴직금 지급이 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한 금전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  질문6) 퇴직금 지급금에서 대여금을 차감하면 퇴직금은 전액 차감하여도 대여금이 모두 회수되지는 않는바, 퇴직금 지급액이 0원이 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인지요...
>
>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드린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05.28 1147
근로계약 정기상여율 차등 지급 변동 가능 여부 2009.05.28 11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하여 2009.06.10 2439
근로계약 취업규칙(10인이하) 문의(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여부) 2009.05.18 3349
근로계약 퇴사처리를 않 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9.05.12 2008
근로계약 급여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2009.05.11 6887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하여.. 2009.05.07 1891
근로계약 사기인지 부당해고인지... 1 2009.05.06 103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7
근로계약 **생명cm센터 근무(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4.28 1210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