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사유 및 직위, 업무내용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정규근로자 한분이 3/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없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가정사를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라 한현장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후임 없이 그만 두게 되면 인력이나 자재등 현장이 멈추다 시피 모든일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때 회사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떤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05.28 1147
근로계약 정기상여율 차등 지급 변동 가능 여부 2009.05.28 11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하여 2009.06.10 2439
근로계약 취업규칙(10인이하) 문의(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여부) 2009.05.18 3349
근로계약 퇴사처리를 않 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9.05.12 2008
근로계약 급여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2009.05.11 6887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하여.. 2009.05.07 1891
근로계약 사기인지 부당해고인지... 1 2009.05.06 103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7
근로계약 **생명cm센터 근무(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4.28 1210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86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