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성과에 관련없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수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험모집 텔레마케터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1.08.02, 노조 68107-874 )

[질 의]

다음과 같은 텔레마케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텔레마케터 실태)

1. 텔레마케터의 업무는 회사에서 생산한 보험상품을 고객에서 전화상으로 안내하고 판매하는 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측의 관리자(지점장)로부터 상품에 대한 교육, 판매 기술에 대한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받고 구체적인 고객 응대 요령을 구두 또는 문서로 지시를 받고,
2. 사측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적용 받지 않고 있으며 영업규정 등에 의해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3.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근 후에는 사측에서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4. 텔레마케터가 제3자를 고용하는 지는계약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고,
5. 계약서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6. 작업을 위한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전화 등의 시설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고,
7. 회사는 신고인에게 영업규정 등에 의하여 기본급 성격의 활동수당 및 보험계약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제수당 (경조수당, 탁아수당, 장학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8.격주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측 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9.자유소득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회 시]

1.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

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18:00까지 근무한다는 점
나)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다)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라) 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가)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9조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나) 보험모집이라는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나,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며, 필요시 방문판매도 가능하다는 점
다) 실적없이 지급되는 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수당(60만원)도 월 10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등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실모집이나 대리서명등 보험업법 및 관련 제규정상의 위반행위시 보험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징계양정에 의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지각·조퇴·결근 등에 따른 징계나 별도의 수당삭감등 회사차원의 고유한 징계나 수당 삭감 등 제재제도가 없다는 점
마) 회사측에서 제공된 고객명단에 대해 반드시 전화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도 없다는 점
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는 일반 보험모집인과 동일하게 보험업법에 의하여 법정자격증을 가지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cm센터에서 2달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유는 고객 가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을 했고 만근 했고 필요하면 토요일도 나와서 일했는데 왜 급여가 없냐는 물음에 당신은 개인사업자다 당신일을 한거다.
>당신이 여기서 일은 했지만 회사에 수익이 없고 당신이 쓴 전화, 물품이 다 손실이다라는 황당한 답을 듣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인데 왜 지각하면 지각비 받고 안 나오면 결근비 받냐는 질문에는 그건 우리끼리의 약속일 뿐이다.
>
>나랑 회사가 사업자와 사업자간 계약을 했다하고 하지만 계약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전에 직원들 쫙돌리고 싸인하라고 한게 계약서인가 봅니다..
>
>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관리부에 있어 보여 줄수 없다고만 하고 담달 말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보겠지만 기대하지는 마라는 식의 아리송한 답만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일한다고 애 어린이 집에 맏기고, 차비들고 밥사먹고 했는데.. 차비도 못 건지게 생겼으니.. 그리고
>3월달에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4월 25일에 50만원을 얼마전에 넣어 줬는데..
>
>이것도 안 줘도 되는건데 1달 동안 수입이 없는걸 감안해서 준다고 합니다...
>
>이 말도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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