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등...)로 작성을 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제출후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후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퇴직사유가 반영되어 배상액이 감경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출퇴근이 먼 거리로 발령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기본 4시간, 차 놓치고 그러면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
>발령난지는 10일 가량 되었는데 5/10일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또 5/10일경 부터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라고 하네요.
>
>그래서 그만둘 마음을 굳혔는데요.
>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통근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주야 2교대 근무로의 전환에 적응을 못해서 라고 기입하면 되는지요?
>
>보통 사직서 쓸 때 '개인사정... 이라고 쓰잖아요.
>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
>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다시 복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복귀할 마음은 없고 그만 둘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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