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2001.06.19, 근기 68207-1980 )

[질 의]

90세대 1개동의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자로서 당 아파트는 주민자치관리를 하는 중임.

최근 17년전에 마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현실에 맞게 주민 85%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개정을 하고 유명무실한 1쪽 분량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대표회의에서 전면 개정하였음

아 파트관리실 종사자 6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이익 사항을 신설(연령정년제 도입 등)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록 사후이나마 공정하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찬·반 의사를 물어본 바 6명중 찬성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동의를 얻었음

이런 경우 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정당한지, 아니면 근로자 1명의 반대의사에 의해서라도 전체주민에 의하여 마련한 자치법규는 무효가 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6명중 4명이 동의했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직원이 6명인데요,
>
>사용자측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직원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변경시 직원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10인이하도 똑같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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