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위탁관리업체로 고용관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와의 합의(엄격히 말하면, 현회사와 위탁관리회사와 귀하간의 3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고용관계는 변경되는 것이고 따라서 변경과정에서 현회사와 귀하간의 고용관계는 단절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은 계속하여 연계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회사측의 고용관계 변경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업체에서 격일근무 하는근로자입니다 조금 답답한 임원협의회라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2006년 6월에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08년 12월에 1년 근로계약 09년 1월~~12월까지 하고 다니구 있던중 임원협의회에서 09년6월1일부로 위탁관리업체로 변경통보받음  임원협의회에서는 위탁관리지만 인원만 관리하는 업체라고 설명 하셧습니다 문제는 여지가지 퇴직금 연 월차을 위탁관리업체로 넘겨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  저희 근로자들은 아직 위탁업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하나 문제가 09넌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이건 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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