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위조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으니,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상의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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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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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상담글을 올리고 오늘 회사에 국비로 학원수강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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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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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제가 처음 사인한 원본엔 월 휴무일이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오늘 받은 계약서엔 그 내용이 없고 일당 35000원만 하나 달랑 있고 그외의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하나.. 1년으로 계약한거 같은데.. 계약기간도 올 연말로 줄어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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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장 직인이나 사인도 없는걸.. 근로계약서라고.. 주지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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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이 틀렸길 믿고 싶지만.. 앞으로 제가 그만둬도 나 말고 다른 근로자도 이런 대우를 받을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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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원본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혼자 대처하기엔..
> 너무 벅찬 상대인거 같아..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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