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교부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참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유인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계약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가 약45인 이상인 모 회사로 부설연구소를 별도의 회사명으로 자회사를 등록하여 근로자가 4인이하 일때도 있고 5인 이상 일때도 있는바,
>
>모회사 명의로 구인공고를 하여 자회사에 소속시켜 근로를 시킬때 자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하여 근로자가 이의 부본을 요청하였으나 해고시까지 교부하지 않았을때 통상 계약서는 상호 1 부씩 보관하여야 유효한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만 가지고 있던 동 계약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의 여부와
>
>아니면 동 계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지 않아 무효라면, 모 회사에서 최초로 공고한 채용공고가 유효한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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