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 인상 결정시점 또는 임금인상 적용시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또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수당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유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을 일정 장소로 한정할 때에는 법적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으로만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사용 또는 장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등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총근로자수는 500정도이며 감시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득하였다고하나 승인서를 본적은 없음
>질의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몇개월이 지난후 임금인상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소급하지 않고 체결하였다면 미소급분 임금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가능한지,
>질의2)
>회사는 감시직에 대해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 득하였다면서 시간외수당,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가 계약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3)
>회사는 근무시간중 휴게는 근무시간중에 주어지지만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없고 휴게시간중 위급한 사항발생시 즉각대처하기위해 휴식장소가 대기실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의 적법성 여부는,
>질의4)
>당직(24시간) 근무시 총휴게시간과  적정한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은,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위법성과 관련한 벌칙조항은 어떠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2009.09.21 2378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3
근로계약 계약서를 썼는데 1 2009.09.17 2169
근로계약 입사시 구두로한 연봉조건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네요 1 2009.09.11 3396
근로계약 구두계약 1 2009.09.10 1947
근로계약 계속근로 여부 1 2009.09.08 1913
근로계약 이런경우는.... 1 2009.08.29 1674
근로계약 정년도래 하기전에 퇴직하고 곧바로 기간제 채용할 경우 1 2009.08.27 1945
근로계약 근로, 수당... 1 2009.08.26 1483
근로계약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2009.08.20 330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2009.08.20 2690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근로게약을 하였으나, 2년차 근무부터 재계약으로 근... 1 2009.08.12 1956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6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관련 1 2009.08.11 146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7.28 883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명시 2009.07.28 2847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의 건 2009.07.28 9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일관련 2009.07.28 2528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