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7.31.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퇴직전 휴가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 퇴사일은 7.31.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입사는 2009년 3월 30일에 했구요..
>근데 저희 회사의 휴가일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예정자가 7월 28일까지만 나와도 31일까지 인정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의 제조회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생산직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