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0224 2009.09.08 11:58

계약만료(연구사업의 종료)로 인해 2009. 8. 31 자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9. 1 신규사업이 선정되어 퇴직한 자를 9. 1자로 다시 고용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단절이 없는데,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9. 1 자 신규 채용으로 봐야하나요?

( 실질적으로 한사업장이라 하나 하는 업무는 다르며,  8. 31 자로 퇴직금 지급 및 근로소득자 중도정산까지 처리하였습니다.)

 

2. 

9. 1 자 신규채용에 문제가 없다면, 추후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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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해당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아울러 특정 A프로젝트사업의 종료일(2009.8.31.)을 근로계약만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A프로젝트의 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B프로젝트사업의 개시(2009.9.1.)를 개시와 함께 해당근로자와 새로운 B프로젝트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프로젝트사업 수행기간과 B프로젝트사업 수행기간을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연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록 동일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 근로계약의 핵심내용(맡은바 업무의 성격) 또한 A프로젝트의 수행, B프로젝트의 수행 등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말정산문제는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며, 통상의 신규취업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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