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무 2009.11.04 15:15

일주일후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양식상 보안서약서(퇴직원)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내용중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퇴사일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후 조금쉬고 다시 취업을 해야하는데, 전문직이라 어차피 같은 직종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명하라고 한다면 1년동안 취업을 하지말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동안 예전회사가 생존권보장도 안해줄거면서 취업을 하지말라는 서약을 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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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을 작성하는 것은 종종 볼수 있으나 퇴사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이러한 각서 요구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징계는 퇴직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는 재직중인 근롲에게 대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퇴직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각서는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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