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9.11.09 15:59

A라는 직원은 입사전 채용시험관련 등에 관한 소송이 있었는데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채용시험이 정당하였으므로  채용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2008. 5. 1일부터

이미 직원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미지급 임금25,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10월 1일자로 A직원을 출근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A직원의 입사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1.  2008. 5. 1일자인지, 아니면 실제 채용한 2009. 10. 1일자가 되는것인지와,

2. 만약 입사일이 2008. 5. 1일자라면 호봉산정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3. 만약 입사일이 2008. 5. 1일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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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7:4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조치한 채용취소 조치가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가 조치한 채용취소조치를 '취소'하였다면, 회사의 법률행위(채용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성립일은 2008.5.1.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래 민법 참조)

     

    *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입사일이란 즉, 고용관계의 성립일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가 정한 집단적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적용(적정 호봉)을 주장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에서 '고용된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법률행위(채용취소)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면 마땅히 2008.5.1.부터 고용된 날로 보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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