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09.12.24 12:06

안녕하세요.

우선 크리스 마스 즐겁게 보내시구요~

바쁘신데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중에는 매일 한시간을 연장하고 그 수당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근무시간이 9시 ~ 19시입니다.(한시간 연장 포함)

 

근데 저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서

 

그 연장수당 안 받고

18시까지 근무하고 싶은데요...

 

저만 따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랑 달리요.

 

제 미래문제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꼭 들어야 하는 학원과정이라서요...

 

본사에 문의하니 걍 안된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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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귀하와 회사가 1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기로 합의(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정으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기재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회사가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자고 하더라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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