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감사합니다.끝까지싸워이길것입니다
지노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말로만은절대믿지마세요특히 힘있는자의말은 많은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의 아줌마의 외로운싸움이였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이긴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57 | |
근로계약 | 경리직원 파견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01.20 | 2903 | |
근로계약 | 75249번 추가질의 1 | 2010.01.18 | 1441 | |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 2010.01.15 | 2054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75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0.01.14 | 2867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32 | |
근로계약 | 정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 2010.01.05 | 5189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 2010.01.01 | 26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 2009.12.24 | 1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 2009.12.22 | 28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과 퇴직금 1 | 2009.12.14 | 283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 2009.12.14 | 4890 | |
근로계약 |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 2009.12.07 | 5554 | |
근로계약 |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문의? 1 | 2009.12.05 | 1745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 2009.11.30 | 289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1 | 2009.11.30 | 4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임금 지급이 납품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면접을 통하여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70만원을 지급받으며 한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며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0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을 기다린 후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으로 결정이 난 이후 4대보험 처리 문제 및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