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사원은 정년이 60세, 체육강사는 45세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입사요강에 의하여 강사는 45세로 정년이 되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 7년차로 처음 3년차는 강사생활을 하다가 회사사정에 의하여 회사내 다른부서에서 일반업무를 약1년6개월을 수행한 후 다시 현재까지 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사정에 의하여 강사직 이외에도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제 정년은 45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시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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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직의 정년은 60세, 기능직(체육강사)의 정년은 45세로 설정한 것이 사회적 보편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년차별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정년차별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만약 불합리한 정년차별로 볼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아 해당 정년조항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 직능별 정년차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합리한 정년차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년적용 당시의 관련종사업무를 중심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즉, 지금현재 강사업무에 종사하는 상태에서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면 45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종별 정년차별이 합리적 정년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이므로, 만약 체육강사에 대한 정년차별적용이 사회적 합리적이 없다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정년차별 시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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