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10.01.18 18:40

75249추가 질의

 

수고많으세요 75249번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75249번에서 언급하였듯이 저희 회사는 일반사원은 정년이 60세, 체육강사는 45세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음 입사때 입사요강에 의하여 강사는 45세로 정년이 되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동안 강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일반업무인 빙상장운영관리, 스케이트대화 및 안전관리 뿐 아니라 빙상강사와 관련없는 쓰레기종량제 배송업무, 청소용역원 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도 빙상강사업무가  빙상장안전업무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회사사정에 의하여 강사업무가 아닌 이처럼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세로 판단되는데  정년은 45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년규정은 법에서 특정 직종별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년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진 귀하의 직종을 기준에 의해 정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외에 보조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적용되는 직종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답변의 내용과 같이 업무형태와 직종을 비교하여 정년차별적용이 사회적 합리성이 업다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횡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5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2010.03.10 6692
근로계약 경비반환관련 1 2010.03.09 1855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71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5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근로계약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2010.02.25 1672
근로계약 감시적단속적근로승인 1 2010.02.22 2363
근로계약 일방적 퇴직에 대한 효력 1 2010.02.20 1490
근로계약 계약기간의일방적통고 1 2010.02.18 1584
근로계약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2010.02.08 456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2010.02.02 29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0.02.02 3849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 1 2010.02.01 1825
근로계약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2010.02.01 1889
근로계약 촉탁계약시 임금 1 2010.01.31 3382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3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