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파견에 관한 질의가 있어 문의 합니다.
현재 근로자파견 허용에 관한 직종이 제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 보조원(경리직)의 경우 으로 파견직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주 업무는 사무업무 지원 및 현금 출납 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파견에 관한 질의가 있어 문의 합니다.
현재 근로자파견 허용에 관한 직종이 제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 보조원(경리직)의 경우 으로 파견직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주 업무는 사무업무 지원 및 현금 출납 등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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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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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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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03.06 | 4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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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 2010.02.26 | 3095 | |
근로계약 |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 2010.02.25 | 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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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인정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317)로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무보조원,워드프로세서조작원,사무용기기조작원,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원비서, 비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회계,경리업무종사자는 315코드로서 근로자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업무를 일반사무종사자(317)로 하고 부수된 업무를 회계,경리업무로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파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