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 2015.11.04 00:00

해고 등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일단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병가를 받은 상태였고 근무지 복귀일자를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놓은 상태였고 이로 인한 급여는 유급 처리해주기로 구두상 협의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무 복귀일 3일전 휴식 겸 체력보충을 위해 제주도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일로 저는 출근 당일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급여부분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병가 중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이 해고의 사유가 될만큼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2. 위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이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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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유급병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녀온 여행을 사업주가 오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해고의 부당성이 의심됩니다.

    귀하가 의사의 객관적 진단등으로 해당 병휴가 기간동안의 가료를 인정받았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을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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